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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통영 호우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3억…금리 1.5%로 인하

정부가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최대 3억원을 연 1.5% 금리로 빌릴 수 있고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2026년 제1차 재난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제·통영 지역 호우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해자금 지원방안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챗GPT 생성 이미지

이번 지원은 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 피해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우 피해를 입어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에는 별도의 특별만기연장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는 기존 연 2.0%에서 직접대출 기준 연 1.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대리대출 금리는 보증 수수료를 반영해 연 1.4%가 적용된다. 상환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종전에는 2년 거치 후 3년에 걸쳐 분할 상환했지만 앞으로는 5년 거치 후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금리를 기존 연 1.9%에서 1.5%로 낮춘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 상환기간은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하는 5년 조건이다.

 

기존 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피해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최대 3년간 만기연장과 6개월간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특별만기연장 대상 대출의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재해특례 적용 이전 조건으로 이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거제·통영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도 이번 우대조건으로 변경할 수 있다. 중소기업 대상 우대지원은 지난 1일부터 적용됐으며 소상공인 지원은 10월 셋째 주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지방정부에 피해 신고를 한 뒤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전담콜센터를 통해 세부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호우 피해를 입은 거제·통영 지역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금융 부담을 덜고 조속히 일상과 경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금의 신속한 집행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