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채무조정을 받은 뒤 또다시 신청한 사람이 3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며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빚 탕감 기조가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채무조정 재신청자는 2만78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에 달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이 실효되면 3개월 후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다 갚고 다시 채무가 생겨도 재신청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099명)의 93.1%에 육박했다. 40·50대도 올해 1만5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 인원(1만9079명)의 82.6%에 달했다.
청년층 재신청자도 증가 추세다. 20대 이하·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지난해 9540명으로 늘었다. 올해 재신청자는 7369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77.2%까지 올랐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22년 13만8202명,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2025년 20만9060명으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2022년 12만1095명에서 지난해 18만9062명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며 신청이 늘고, 채무 실효 후 재신청 안내를 강화하면서 재신청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정부의 빚 탕감 정책 확대가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채무조정보다는 소득 개선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