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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 8268만원 뛰었다는데…재계약 때 진짜 다 올려줘야 할까 [숫자 뒤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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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6억3662만원…2년 새 8268만원 상승
평균값 차이와 내 인상액은 별개…기존 보증금·계약 조건 확인해야
갱신권 쓰면 5% 내 방어…요구권 없이 합의 연장한 계약도 30%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2년 새 8268만원 올랐다. 재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그만큼을 더 마련해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으로, 2년 전보다 8268만2000원 높아졌다.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으로, 2년 전보다 8268만2000원 높아졌다. 뉴시스

평균 전셋값 상승액과 내가 추가로 내야 할 보증금은 다를 수 있다. 실제 인상액은 기존 보증금과 새 계약 조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6억3662만8000원이다. 2024년 8월의 5억5394만6000원보다 8268만2000원 높다. 상승률로는 14.9%다. 중위 전세가격도 같은 기간 4억8000만원에서 5억6000만원으로 16.7% 올랐다.

 

평균 전셋값 상승액이 개별 주택의 보증금 인상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부동산원도 이 조사가 가격지수 산출에 맞춰 설계돼 있어 평균·중위가격은 참고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평균가격은 표본 구성이나 가중치 조정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보증금 5억원이면 증액 상한 2500만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을 연장하면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기존 보증금이 5억원이면 증액 상한은 2500만원이다. 서울 평균 전세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아니라 내 계약서에 적힌 기존 보증금이 기준이다.

 

5%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5%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다. 실제 인상 여부와 인상 폭은 그 범위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다툴 수 있다.

 

평균가격 차이인 8268만2000원을 전부 새로 마련한다고 가정하면 부담은 적지 않다. 24개월 동안 모으려면 매달 약 344만5000원을 저축해야 한다. 이자를 제외한 단순 계산이다.

 

전액을 연 5% 금리로 빌려 이자만 낸다면 월 부담은 약 34만5000원이다. 실제 비용은 적용 금리와 상환 방식, 보증료 등에 따라 달라진다.

 

◆갱신권 한 번 썼다면 다음 계약은 새 조건 협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 행사할 수 있고, 이때 계약은 2년 연장된다. 행사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다. 기한 안에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다.

 

이미 갱신요구권을 썼다면 다음 재계약 때 같은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는 없다. 이 경우 다음 계약은 임대인과 새 조건을 협의해 맺어야 하므로 5%를 넘는 증액도 가능하다.

 

과거에 계약을 연장했다고 해서 갱신요구권을 쓴 것은 아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연장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과거 계약서와 당시 주고받은 연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대인이나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 실거주 의사는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 대법원도 2023년 12월 판결에서 단순한 의사 표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 상황과 이사 준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세 10건 중 6건 갱신…갱신권 없이 연장한 거래도 30%

 

서울시가 9월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토대로 집계한 자료를 보면, 8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의 58.9%가 갱신계약이었다.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15.2%포인트 높다.

 

재계약 앞둔 세입자 보증금 부담을 표현한 이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재계약 앞둔 세입자 보증금 부담을 표현한 이미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보증금 증액은 기존 보증금의 5% 이내로 제한된다. ChatGPT 생성 이미지

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였다. 지난해 8월 57.0%, 올해 7월 54.1%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비중은 늘었지만 그중 갱신요구권을 실제로 행사한 비중은 줄어든 셈이다.

 

전체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 58.9%에 갱신권 미사용 비율 51.3%를 곱하면 약 30.2%다.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연장한 계약이 전체 전세 거래 10건 중 약 3건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같은 달은 약 18.8%였다.

 

◆재계약 때 얼마나 더 낼까…내 보증금부터 확인해야

 

재계약을 앞뒀다면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아직 행사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권리를 쓸 수 있다면 기존 보증금의 5%가 얼마인지 계산하고, 같은 단지·같은 면적의 최근 신규·갱신 실거래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가로 마련할 돈은 새 보증금에서 기존 보증금을 뺀 금액이다. 대출이 필요하다면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는지, 금리는 얼마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재계약 부담은 서울 평균 전셋값이 아니라 내 계약 조건으로 계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