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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융기관 해킹 정식 수사… 중수청 통보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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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2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판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도 의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번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했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5일 서울 시내 한 건물 내에 설치된 은행 ATM기. 연합뉴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가운데 통보 대상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이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아 첫 번째 유형의 통보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에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국가핵심기반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정보기술시스템, 자산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등 8개 기관의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국수본은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