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 중 195명은 1억원 이상 환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웃돌아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반대로 1억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환급받은 인원은 195명이었다.
이들이 돌려받은 환급세액은 총 59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억730만원에 달했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389억원, 599억원으로 늘었다. 1인당 환급액은 1억7048만원에서 2억2725만원, 3억730만원으로 증가했다.
연말정산은 매달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한다. 2024년 귀속분 연말정산은 2025년 초 진행됐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환급받았다. 환급세액은 총 12조5865억원이었다. 반면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했으며,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인 1만4854명은 모두 4401억원을 돌려받았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963만원이었다. 이들의 총급여는 8조3807억원으로 1인당 5억6420만원 수준이었다.
이들이 받은 세액공제 1079억원 가운데 420억원(39%)은 외국납부세액공제였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세금을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 이들이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총 4058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2621만원이었다.
추가납부액 기준 상위 0.1%인 3772명으로 범위를 넓히면 추가납부세액은 5613억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1억4881만원으로 전체 추가납부세액의 12.7%를 차지했다.
추가납부 상위 0.1%의 총급여는 4조37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1억6093만원이었다. 환급 상위 0.1%의 1인당 총급여 5억6420만원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들의 결정세액은 1조6246억원이었지만 월급에서 미리 낸 세금은 1조589억원에 그쳤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결정세액의 65% 수준에 머물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큰 규모의 추가 납부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과 세액도 증가했다.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귀속 377만2299명으로 6.4% 늘었다.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 역시 2022년 귀속 107만8000원에서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대다수 직장인의 연말정산 환급액은 수십만원 수준이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지만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이었다. 평균 환급액이 중위값의 2.3배에 달한 것은 일부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렸기 때문이다.
환급액이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107만9156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74.6%를 차지했다. 이들이 돌려받은 금액은 3조3548억원으로 전체 환급세액의 26.7%였다.
1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를 환급받은 근로자는 298만4916명(20.1%),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는 74만7658명(5.0%)이었다. 1000만원을 초과해 환급받은 근로자는 4만3224명으로 전체 환급자의 0.3%였다.
추가납부 역시 소액 구간에 집중됐다. 100만원 이하를 추가로 낸 근로자는 298만7791명으로 전체 추가납부자의 79.2%를 차지했다. 중위 추가납부액은 28만1000원으로 평균 추가납부액 117만1000원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2022년 귀속 77만1000원에서 2023년 82만4000원, 2024년 84만7000원으로 증가했다. 중위 환급액도 같은 기간 32만5000원에서 35만원, 36만7000원으로 늘었다.
정 의원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실제 세액과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과세당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