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와 마운자로 등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직구하거나 개인 간 거래로 판매하는 등 온라인상 불법 유통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이들 비만치료제가 의사 처방 뒤 약사의 복약 지도에 따라 투여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판매를 통해 유통하거나 구매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점검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게시물 949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적발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유형은 온라인 판매 및 게시판 등을 통해 판매사이트를 소개한 게시물로, 716건(75.4%)에 달했다. 카페·블로그 등에서 판매사이트를 소개하거나 링크를 게시한 사례도 129건(13.6%) 적발됐다.
SNS를 통해 1대1 채팅 계정을 안내하며 거래를 유도한 게시물은 72건(7.6%), 개인 간 중고거래를 통한 판매도 32건(3.4%) 확인됐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미용 목적 등으로 오용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온라인을 통한 구매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고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제품일 수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제조·유통 과정도 확인하기 어렵다. 위조·불량 의약품 등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사용 중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회수나 보상 등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보관·운송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콜드체인 관리가 필요한 제품이 있어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된 제품이라도 국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적정 온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품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비만치료제를 임의로 구매하지 말고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국내 허가 의약품의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은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