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5년마다 전수 조사하고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공유재산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활용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보유·관리하는 공유재산 전체를 5년마다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누락 재산을 발굴하고 미등기 재산을 정비하는 한편 유휴재산의 활용 방안을 찾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2024∼2025년 총조사 시범 사업에서 공유재산 대장과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3대 공적 장부를 대조해 약 15만7000건,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한 바 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 매년 지방정부의 공유재산 관리 현황과 수준을 분석·진단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분석·진단 업무를 맡길 수 있으며 결과는 외부에 공개해 지방정부가 미흡한 분야를 지속해서 개선하도록 했다.
이를 뒷받침할 공유재산 전문기관의 지정 근거도 담았다. 전문기관은 제도 조사·연구, 실태 분석·진단, 총조사, 통계 작성·검증·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맡고 담당자 교육·상담도 지원한다. 행안부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지방정부별로 분산된 공유재산 정보를 한곳에 모으는 ‘공유재산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도 담았다. 재산의 위치 등 공간정보와 다양한 정보를 연계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재난복구·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를 면제할 때 거쳐야 하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지방의회 동의 절차도 간소화했다. 피해 주민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복구·구호 활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시범 사업을 통해 20조원 규모의 숨은 자산을 발굴했듯 공유재산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가 핵심”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을 계기로 사각지대에 있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