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든 채 이웃 주민을 찾아가 협박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심야에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 B씨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현관문을 걷어차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과거에도 층간소음 갈등으로 특수협박 등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도 심야에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나쁘고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