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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협 “‘환아 사망’ 병원 압수수색은 진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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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교수들이 최근 경찰이 대학병원 소아응급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대해 “응급진료가 진행 중인 공간에서 강제 수사가 의료진의 집중과 진료의 연속성을 훼손하고 현재 치료받는 환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엄중히 고려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대교수협)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응급실은 일반적인 사무 공간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두 달여 전 발생한 환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종합병원 모습. 연합뉴스

의대교수협은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공간에서 경찰이 강제 수사를 진행하면 치료 지연이 생사를 가를 수 있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강제처분’을 고려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처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진료공간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은 “사건 발생 후 약 두 달이 지난 경우에 응급진료 공간에 직접 진입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왜 확보할 수 없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의무기록이나 폐쇄회로(CC)TV 영상, 근무기록 등 진료공간 밖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들었다. 의료진 측은 당시 경찰이 진료용 컴퓨터 등을 확인하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졌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수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이나 형사 책임을 전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대교수협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와 일본의 한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낸 산부인과 의사를 체포·기소한 이후 무죄가 확정된 사례를 언급했다.

 

의대교수협은 “의료 사건 책임은 의학적 원인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강제수사와 형사 절차만으로는 의료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대검찰청·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포함한 기존 의료사고 형사수사 경험을 재검토하고 의료사건 수사 및 강제 수사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