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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처리기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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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일·대구지법 49.8일
“재판부 구성 등 업무 여건 달라”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지방법원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제출한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지방법원별 평균 처리 기간의 경우 사건 접수가 400건으로 가장 많은 수원지법이 19.0일인 반면, 접수 127건인 대구지법은 49.8일로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 지방법원별 처리 기간은 평균 26.2일이다.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 연합뉴스

평균 처리 기간이 가장 긴 법원은 2019년 청주지법 77.2일(26건 접수), 2020년 청주지법 151.2일(20건 접수), 2021년 창원지법 57.5일(126건 접수), 2022년 부산지법 47.2일(90건 접수), 2023년 광주지법 49.1일(35건 접수), 2024년 춘천지법 72.9일(4건 접수)이다.

 

인신보호란 부당한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해 법원이 직접 심리해 구제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공립병원, 기도원 등 시설에 강제로 갇혀 있는 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구제청구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이나 수형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인신보호법상 구제청구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지법에 접수된 사건은 2021년 959건, 2022년 1084건, 2023년 1465건, 2024년 1567건, 2025년 1669건이다. 법원행정처는 “법원별로 재판부 수와 구성, 사무분담 범위 등 업무 여건이 다르다”며 “인신보호사건의 구체적인 심리방식도 개별 사건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판단해 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인신보호 구제청구는 부당하게 시설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는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라며 “인신보호법은 법원이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성과 계속 수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수용을 해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신속성이 생명”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