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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브리핑] 공소청 파견검사 자격 논란에 법무부 ”재판 참여 문제 없다” 공문 外

법무부가 각 특검과 재판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2일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참여 적법성을 두고 재판부마다 판단과 처리 방식이 엇갈리면서 취한 조치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부터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 연합뉴스

◆특검·재판부에 공문…“인사혁신처와 협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관봉검·쿠팡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파견검사의 공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특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각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공소청법 부칙 7조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를 근거로 들었다.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은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정원법 시행령 부칙 2조는 해당 시행령 당시 종전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검찰청 소속 검사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로 본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해당 규정들을 근거로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공소청 검사로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특검에 파견된 검사 역시 별도 파견 명령 없이 기본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해석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문제 없게 난 인사발령이라는 취지로 공문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법원에선 검찰청 소속으로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의 공소 유지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해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연합뉴스

◆선관위 특검, 중수청에서 수사관 2명 파견받아

 

지방중수청 소속 수사관 2명은 7일부터 선관위 특검팀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회계와 금융 분야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찰 출신 베테랑 수사관들로, 2일 중수청 출범 이후 파견이 이뤄졌다.

 

특검팀은 중수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태한 특검은 초대 중수청장이 정식으로 임명되면, 중수청을 예방해 파견 인력의 규모와 분야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한 특검이 앞서 포렌식 역량 강화를 강조한 만큼, 포렌식과 회계·금융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의 추가 파견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수청 개청 이후 추가 파견을 협의하는 계획은 초대 청장 인선이 지연되며 함께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7일 출범한 선관위 특검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의 해외출장 유용 의혹, 투표함 입찰 담합 의혹 등으로 수사 전선을 넓히고 있다.

 

반면 수사 인력은 아직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받아 총 17명의 파견검사 체제를 갖췄으나 정원 20명에는 3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검팀은 공소청에도 검사 인력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선관위 특검법 7조에 따르면 특검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