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원이 징계 절차에 회부했다.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하자 “이미 징계위원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 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의 두 차례 술접대가 모두 징계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징계는 대법원에 설치되는 법관징계위원회가 청구를 받아 심의를 진행한다.
여당 의원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에서 영장을 4차례 기각했다며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관여하시기를 바라시나”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도 관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4일 지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 술값을 결제하게 한 혐의다. 다만 공수처는 2024년 9월에도 지 부장판사를 포함한 5명이 같은 주점에서 약 416만원 상당 술값을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1인당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