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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찰 아냐?”…잠실 시위서 욕한 20대男 3명 결국 징역형

1심 징역 6개월씩 선고…法 “피해 경찰관 엄벌 탄원”

지난 6·3 지방선거 개표소가 있던 서울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봉쇄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업무를 방해한 20대 남성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팔을 잡는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지난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허위 의혹을 제기하고 팔을 잡는 모습.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전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김모(24)씨 등 다른 20대 남성 2명도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 6월6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당시 한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가짜 경찰” 등 욕을 하고 몸으로 길을 막아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공개된 당시 영상에는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중국 공안 아니냐” “가짜 경찰” 등을 외치며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 3명 모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박씨에 대해서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 경찰관은 ‘경찰’이 부착된 조끼 등 제복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를 소지했으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알려줬다”며 “피해 경찰관이 경찰이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30분 이상 따라다니며 몸으로 앞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해 국가 기능을 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 경찰관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공포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며 여전히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 중”이라고 말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두 사람과 달리 줄곧 범행을 부인해 온 김씨를 두고선 “피고인은 당시 피해 경찰관이 경찰을 사칭한다고 오인해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뿐 공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 경찰관이 경찰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3명이 형사공탁도 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한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개표소 봉쇄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99건과 관련해 289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개표소 진입을 막으며 경찰관을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한 40대 여성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이 여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