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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규모 11조원 "상시 감시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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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규정 위반 5년간 3000건…과태료 부과 400건 그쳐"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보수·교체를 위해 모으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 등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천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인철(전남광주 서구갑) 의원이 공개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실태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 행위는 모두 3천299건이다.

 

아파트 우편함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아파트 우편함에 놓인 관리비 고지서. 연합뉴스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와 노후관 교체, 외벽 도색 등 공용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으로 지난 6월 기준 전국 적립 규모는 11조1천680억원이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1년 579건, 2022년 588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673건, 지난해 786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일반 관리비나 경비 등에 임의로 쓴 '목적 외 사용'이 833건(25.3%), 정해진 금액을 쌓지 않은 '적립 미이행'이 414건(12.5%)이었다.

허위 회계처리는 60건, 횡령·유용은 2건이었으며 기타 위반은 1천990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후속 조치 3천283건 중 행정지도는 1천592건, 시정명령은 1천279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는 408건(12.4%), 수사 의뢰·고발은 3건(0.1%)이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월별 부과·사용 내용과 입찰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사후 공시와 점검만으로는 부정 집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개별 단지의 '사적 자치'라는 핑계로 방치한다면 입주민 피해와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자금 입출 내용을 사후 공시하는 수준을 넘어 적립 기준 준수부터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 전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국토부 차원의 상시 감시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