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서현진이 돌려받지 못한 26억원대 전세보증금이 걸린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빌라가 집주인의 파산 이후 다시 경매에 나왔다.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전용면적 117.79㎡ 규모 다세대주택이 최저입찰가 14억7129만원에 경매에 부쳐졌다.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액은 28억7363만원이다.
서현진은 2020년 4월 이 주택을 보증금 25억원에 전세로 계약하면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후 2022년 3월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올려 총 26억2500만원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2024년 4월 계약이 끝난 뒤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해당 주택을 비웠다.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는 세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가 14억원대까지 내려갔다. 당초 지난해 7월 네 번째 입찰을 앞두고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면서 경매가 중단됐지만,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절차가 다시 진행됐다. 이번 경매는 당시 최저입찰가를 기준으로 재개됐다.
현재 최저입찰가는 서현진의 전세보증금보다 약 11억5000만원 낮다. 다만 최저입찰가는 실제 낙찰가와 다르기 때문에 최종 보증금 회수액은 낙찰가와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 배당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서현진은 전세권과 임차권 관련 권리를 확보한 상태로 알려졌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이사한 이후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다. 따라서 경매가 실제 낙찰로 이어질 경우에도 구체적인 권리관계를 따져 보증금 반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