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다. 재판부가 추가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에 더해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보좌관을 파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과정의 하자와 과도한 징계 수위 등을 이유료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심문 7일 뒤, 김 전 최고위원은 심문 22일 뒤 결정이 나왔다.
이날 심문에서도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징계 수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의원 측은 징계 심의에 참여한 윤리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위원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한 의원을 지원했는지와 보좌진 투입 여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시일에 관계 없이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