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짓으로 농지를 취득해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업을 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지분만 취득한 농지를 무단 휴경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경우 중 투기로 판단되는 사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처분대상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소명 절차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농업인에게 부담을 주는 조사가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는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송 장관은 “농업계의 우려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토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농협개혁에 대해 송 장관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이를 조속히 실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업인·조합원들의 실익을 높일 수 있도록 후속 개혁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해 그는 “단경기 쌀값(햅쌀 출하 전 재고 쌀의 가격)이 10kg당 2만8419원으로 전·평년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달 8일 예상 생산량 발표를 토대로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수급대책을 마련하고 수확기 쌀 수급이 안정되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