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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하도급 포상금 상한 폐지…증거 없어도 진술 제보 가능

예상 포상금 10% 먼저 지급…1차 포상금 제도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선을 폐지한다.

 

LH는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신고 문턱을 낮추고 보상을 파격적으로 늘려 현장 투명성을 높인다고 7일 밝혔다. 

7일 LH직원들이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 부착한 뒤 신고 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LH 제공
7일 LH직원들이 신고 포상금 제도 포스터 부착한 뒤 신고 QR코드를 시연하고 있다. LH 제공

그동안 불법하도급 현장을 신고하려면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물증 제출이 필수였다. 하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 있어도 접수가 가능해진다. 이를 바탕으로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존에 최대 30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선도 전면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신고부터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할 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단계에서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 제도도 신설했다.

 

LH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선다. 현장 내에 신고용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부착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위협하는 불법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제도를 혁신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