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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기준 상장폐지 문제 있다 지적에…거래소 “충실히 소명할 것”

금융당국이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법원이 제동을 걸자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인 한국거래소가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의 결정 취지를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거래정지된 종목은 기존 방침을 유지한다.  

 

거래소는 7일 시가총액 기준 상장폐지 관련 가처분 소송 인용 관련 입장을 내고 “향후 가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충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한국거래소 전경. 연합뉴스

앞서 유가증권 시장 상장사 주연테크와 코스닥 상장사 케이엠제약은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해 “법원이 시가총액 기준 자체에 대해서는 목적이 부당하거나 수단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준 금액이 과도하다고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기준 강화 부분보다는 상장법인의 이의신청 등 절차참여권 보장과 적용 시기 조기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 부분은 기각하고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에 대해서만 인용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및 제기된 소송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인용결정에도 지난 7월1일부터 시행한 상향된 시가총액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기시행한 시총 기준 미달시 관리종목 지정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며 “다만 유사 분쟁 확산에 따른 기업과 투자자의 불확실성 증대 가능성을 고려해 관리종목 지정 후 후속 상장폐지 절차는 지난 2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일 이전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어 거래가 정지 중인 8개사(△신라에스지 △골드앤에스 △케이엠제약 △핀텔 △주연테크 △세진티에스 △에이에프더블류 △SHD)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를 지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