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가 약 4년 동안 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판매가를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에 올랐다.
공정위 사무처는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성을 담은 문서로,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고 위원회에 제출되면 심의 절차가 개시됐다는 의미다.
심사관은 업체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휘발유·경유·등유 판매 가격과 관련한 정보(입금가, 확정가, 판매정책)를 교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가격(입금가)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밀약했다는 혐의도 있다고 봤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만 약 44조1000억원(일평균 약 300억원)에 달했다.
정유사들은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등 석유제품을 생산한다. 석유제품은 도매업체·주유소를 거쳐 소비자와 산업체 등에 판매된다. 정유사와 주유소·도매업체 간 거래는 ‘사후정산 제도’에 따라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정유사가 거래처에 휘발유 등을 공급할 때 우선 ‘입금가’를 정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한다. 이후 정유사는 다음달 초에 전달 거래에 최종 적용할 ‘확정가’를 결정하고, 입금가와 확정가 차액을 정산해 거래를 마무리한다. 입금가, 확정가에 따라 가격이 연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인 셈이다.
SK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는 휘발유·경유·등유 제조·판매시장에서 각각 약 28.1%, 2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심사관은 이들의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오행록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전쟁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급변한 점이 정보교환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작용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며 “과점 체제이지만 2개사 점유율이 50% 정도여서 시장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