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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항소심서 무죄로 뒤집혔다

징역 2년 원심 파기

法 “환산 가능한 재산상 이익 없어
정치자금 기부 행위 아니다” 판단
明도 무죄… 尹, 지지자들 향해 미소
대법, 동일 혐의 김건희 판결 주목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에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본 원심과 달리 ‘이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면서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오른쪽)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오른쪽)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공소사실 중 여론조사 14차례를 무상 수수했다고 인정하며 유죄 판단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하며, 정치적 도움 등 재산상 이익을 환산하기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명씨가 스스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욕구와 영향력 증대를 위해 유력 정치인과 관계를 맺거나 도움을 제공해 자신의 기여를 인정받고자 했던 개인적 사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명씨가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과 김씨, 명씨 사이에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여론조사가 미래한국연구소 측의 전적인 의사와 판단에 따라 실시됐고 일부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된 점, 명씨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다른 정치인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점 등도 고려됐다.

 

윤 전 대통령은 무죄 판결 직후 미소를 지었고, “힘내세요”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도 웃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범죄사실은 추측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에 의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부이기도 하다.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23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