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 수용된 소년범의 임시퇴원(가퇴원) 인용률이 최근 5년 새 2배 가까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기 출원이 늘면서 지난해 임시퇴원 인용률은 86.6%까지 치솟았고,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해 다시 소년원에 입원한 비율도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상승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소년원 임시퇴원 인용비율은 2021년 46.2%(830명)에서 지난해 86.6%(1407명), 올해는 8월까지 83.6%(859명)로 급등했다.
임시퇴원은 소년원에서의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용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호소년에 대해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호관찰기간 준수사항을 지키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가하는 조치다.
전국 소년원 수용자 중 최대 수용기간을 채운 퇴원자는 10% 안팎에 불과했다. 임시퇴원 조치로 나오게 된 이들의 비율은 2021년 84.5%에서 지난해 92.5%, 올해(1월부터 8월) 90.7% 수준에 이르렀다. 소년원 수용자 대다수가 교정성적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소년원 평균 수용기간도 줄어드는 추세다. 최장 2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10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2021년 1년2개월 수준에서 올해(1월부터 8월)는 1년이 채 안 되는 11개월29일에 그쳤다. 최장 6개월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는 9호 처분 임시퇴원자의 평균 수용기간은 지난해 4개월7일 정도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인권기준에서도 조기 출원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며 “특히 9호 처분 임시퇴원 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부과,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소년원의 과밀수용도 임시퇴원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2021년 1361명이었던 소년원 신규 수용 인원은 지난해 2532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소년원 수용률은 73.8%에서 126.1%로 늘었다.
다만 적극적인 임시퇴원 허가가 소년범에 대해선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피해자 입장에선 회복의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년범의 재범률 역시 높아지는 추세다. 소년원 임시퇴원 후 2년 이내 재범을 저질러 소년원에 다시 입원한 비율은 2021년 15.5%에서 지난해 19.8%로 늘었다.
가사소년 판사 출신 신혜성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는 “소년범들도 임시퇴원이 잘된다는 것을 알고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있어야 하는 6호 처분이 아닌 소년원에 들어가는 9호 처분을 내려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