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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與 법사위원들 국회서 토론회
수사 대상 줄이고 폭은 더 넓게
김기표 “국감 뒤 법안 마련할 것”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되면서 여권에서 공수처를 ‘수사기관을 수사하는 기관’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대신 대상자의 범죄는 폭넓게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정감사 뒤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아(뒷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김동아(뒷줄 왼쪽 두 번째부터), 김기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된다”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사건을 공수처로 자동 이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한다. 김 의원은 “현장 수사에서는 범죄를 한정하면 수사가 가다가 자꾸 멈춘다”며 현행 구조가 부패범죄를 끝까지 파고드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 정원이 25명 안팎인 조직으로 광범위한 대상을 모두 수사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기표 의원은 “중수청을 감시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수사 대상자는 줄이고 경찰·검사·법원 공무원 등 대상자의 모든 범죄를 깊이 수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방향을 매우 강하게 추진하겠다”며 “국감이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김동아 의원도 공수처의 연간 기소가 1건, 많아야 4건 수준이라며 전면 개편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박상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기획관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기관의 임무를 덜어내는 일이 아니라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상설조직이 대형 부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