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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촉법소년 법원에 알리는 ‘통고’ 접수자 70% 이상이 학부모

서영교 “통고권 확대해야”

최근 가정과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소년통고제도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고는 청소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부담 없이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년법 제4조에 따른 통고권자의 통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소년부 통고의 76.4%가 부모에 의한 통고였다. 사회복리시설장에 의한 통고가 12%, 학교장에 의한 통고가 10.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도 부모에 의한 통고가 76%, 2024년에는 74.3%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소년통고제도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보호사건을 접수하는 절차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루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 사건이 발생할 때, 당사자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범죄경력에 기록되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면서 법원의 도움으로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 경찰에 검거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1만1677건에서 2025년 2만1095건으로 4년 만에 80%정도 급증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통고제도의 활용이 미비한 학교 등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정호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허정호 선임기자

서 의원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에서 만 13세 소년들인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소년들에게 우선 교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임시조치로 진행하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대한 위탁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통상 1개월에서 최대 2개월까지 위탁받아서 소년에 대한 주변 환경조사, 인성검사, 입원 이후 행동 관찰, 정신의학 진단, 가정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고 소년부 판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다. 

 

서 의원은 “소년법상 통고 제도를 강화해서 촉법소년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해야 하는데, 형사입건되지 않은 소년의 경우에는 부모가 직접 나서서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에 발의한 교육부 장관 소속의 교육활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함께 교육감에게도 통고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