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농어업인 기준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된다.
경북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김상백(포항) 의원은 경북 청년농어업인의 연령 기준을 현행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조례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 기준을 기존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창업·취업 지원, 기술·경영 교육, 영농·영어 체험 등 안정적인 농어업 정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경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드론 병해충 방제단 구성원의 연령 기준을 50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백(사진) 의원은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확대가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