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편 전 3개월간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에 관해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제외하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