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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기초연금, 내년 물가인상 소급 지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 구간별로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하후’ 개편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개편 전 3개월간의 지급액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기초연금 개편안을 지난달 1일 발표했다. 현행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을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 차등 지급 방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소득 하위 30% 노인의 월 기초연금은 현행보다 3만원 많은 38만원이 된다. 소득 하위 30∼45% 노인에게는 물가와 연동해 월 35만9000원, 그 이상은 인상 없이 월 35만원을 준다.

 

하지만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법령 정비 등으로 인해 내년 3월까지는 기존 연금액을 유지하기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4월 개편 시)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개편 관련 ‘반쪽짜리’ 개편안을 내놨다는 지적에 관해 “내년에는 단순히 한 9000원 정도의 차이지만 (수급자 중 소득 상위계층)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하후상박의 폭이 좀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좀 한계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당초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고 상위 소득 수급자를 줄이는 ‘하후상박’식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했지만, ‘상박’에 해당되는 선정기준 변경은 제외하면서 노인층 여론을 의식한 반쪽 개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