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용인시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법적 부담으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나서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의 신설이다. 시 정책기획과장이 보호관을 맡아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공무원에게 지원 신청부터 심의·결정까지 전 과정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이를 통해 대상 공무원은 수사나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심리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률 지원 범위와 금액도 확대됐다.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공무원에게 제공되던 기소 전 수사 단계 지원금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었다.
아울러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소송 비용을 지원받는다. 기존에는 형사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최대 500만원을, 민사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징계 의결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최대 2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았다.
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신 있는 행동으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법적·재정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줘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