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절도 용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검찰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지난달 전북 전주 시내에서 두 차례에 걸쳐 3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된 A(22·여)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지난달 28일 A씨로부터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에 따른 권리 고지를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들은 뒤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인했다. 그 결과 A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권리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 송치 다음 날인 29일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미란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 범죄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을 알려야 한다는 원칙이다. 대법원은 긴급체포를 위해 실력을 행사하기 전 권리를 고지해야 하며, 실력으로 제압할 땐 제압 과정이나 직후에 고지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소청의 이번 조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피의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강제수사의 적법성을 다시 확인한 사례다. 체포 과정의 위법 소지를 확인한 뒤 이를 그대로 두지 않고 구속 상태를 해소하는 조처를 했다.
공소청은 A씨의 절도 혐의 자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공소청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수사 과정에서 관계인의 인권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