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을 영하의 날씨 속 야외 텃밭에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 친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9일 울산 남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이튿날 경북 경주시 산업로의 한 주택 뒤편 텃밭 고무 대야 안에 신생아를 버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이듬달인 2월 21일 아기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로 드러났다. 애초 경찰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나, 형량이 더 엄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A씨가 처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해 법정형의 하한선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고심 끝에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