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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응급환자 44% 무처치 이송…함정·파출소 70% 구조사 없다

해양경찰이 해상과 도서 지역에서 이송한 4대 중증 응급환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이송을 주로 맡는 함정과 파출소 10곳 중 7곳에는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지 않아 해상 구급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해경이 이송한 4대 중증환자의 응급처치 시행률은 55.4%였다. 중증환자 10명 중 4명 이상인 44.6%가 응급처치 없이 이송된 셈이다. 4대 중증환자는 심정지·중증외상·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이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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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이송하는 환자는 소방 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보다 중증환자 비중이 높다. 해양경찰청이 발주한 연구용역 ‘해양 구급 체계 정립을 위한 구급 활동에 관한 정책 연구’ 결과보고서를 살펴 보면 2019~2022년까지 4년간 전체 이송 환자 중 4대 중증환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해경이 연평균 20.1%로, 소방의 17.2%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중증환자의 비중이 높은 만큼 이송 중 처치 공백이 환자의 생명과 예후에 미치는 위험도 크다.

 

해상 응급환자 이송에는 구조대와 항공대,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소방청도 참여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해경 함정과 파출소가 맡고 있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상 응급환자 이송 실적 9622명 가운데 함정이 3680명, 파출소가 3662명을 이송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그러나 1급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전체 194척 중 51척(26.3%)에 불과했고 파출소도 97곳 중 28곳(28.9%)에 그쳤다.

 

긴 이송 시간을 고려하면 전문 인력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다. 해경의 응급환자 평균 이송 시간은 약 2시간이며 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통한 이송에도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심정지·뇌졸중·심근경색처럼 초기 처치가 생사를 좌우하는 환자가 장시간 전문적인 처치를 받지 못할 수 있는 구조다.

 

임 의원은 “해상과 도서지역은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장의 응급처치가 곧 생명줄”이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경의 해상 응급의료 인력과 운영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