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가 교정시설에서 ‘우표 도박’을 하다가 별도의 징벌거실에서 생활하는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정 규정의 도박 징벌 기준상 최장기간의 처분이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 수감 당시 사해행위 우표거래로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우표를 현금과 같은 거래 수단으로 활용해 도박을 한 것이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14가지 징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다.
법률상 금치 기간은 최대 30일이며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인 징벌 기준은 달라진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는 수용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가운데 하나로 ‘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규칙 제215조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9일 이하의 금치나 30일 이내의 실외운동·공동행사 참가 정지, 접견·편지 수수·전화통화 제한 등의 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 측은 세계일보에 “금치 처분을 받으면 일반 수용거실이 아닌 징벌거실로 옮겨진다”고 설명했다.
징벌거실에서도 식사와 목욕 등 기본적인 생활은 이뤄진다. 실외운동도 금치 처분만으로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치 기간에는 공동행사 참가를 비롯해 신문 열람과 TV 시청, 자비구매물품 사용, 작업, 전화통화, 집필, 편지 수수, 접견 등이 제한된다. 현행법 역시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이 같은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외운동은 도주나 자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수용자에게는 매주 한 차례 이상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교정시설 내 우표 도박은 이은해만의 사례는 아니다. 최근 4년간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우표 등을 걸고 도박하다 적발된 수용자는 1021명이다.
교정시설에서 우표가 판돈으로 이용될 수 있었던 것은 수용자가 구매·보유할 수 있는 우표의 수량이나 금액에는 별도의 상한이 없기 때문이다. 수용자끼리 우표를 주고받거나 이를 대가로 빨래 등을 대신 시키는가 하면, 이른바 ‘우표깡’을 통해 현금화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수용자가 편지를 쓰는 것은 보장되는 영역이어서 우표를 돈으로 보고 구매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우표가 모든 교정시설에서 화폐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