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이 참여한 890억원 규모의 신안 풍력발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면서 사업비가 12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송전선로 공사 민원으로 인허가가 지연된 가운데, 사업 추진에서 특수목적법인(SPC)의 전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남동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일대에 조성된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의 총 투자비가 당초 890억원에서 최소 1017억원으로 늘었다. 준공 지연으로 사업경비 등이 늘어난 탓이다.
자은주민바람 풍력발전사업은 4.2㎿급 풍력발전기 7기를 설치해 총 29.4㎿의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육상풍력 프로젝트다. 카이에너지그룹이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남동발전과 재무적투자자(FI)가 각각 29%,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투자비 90.3%는 부채, 나머지 9.7%는 자본금으로 조달하는 구조다. 남동발전의 당초 투자액은 약 24억9400만원이다.
사업은 2019년 6월 착공해 2021년 3월 준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송전선로 공사 관련 민원으로 인허가 절차가 지연되면서 2024년 3월로 미뤄졌다. 당초 계획보다 36개월 늦어진 것이다.
사업비 증가 여파는 출자자인 남동발전에도 미쳤다. 남동발전은 출자자 간 약정에 따라 추가 자금을 보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면서 지난 7월 약 47억원을 납입했다. 당초 지분투자액인 약 24억9400만원의 약 1.9배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 투입한 셈이다.
사업비 증가 과정에서 전임 경영진의 의사결정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사업의 건설공사는 EPC(설계·조달·시공)를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의 총액확정계약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전 SPC 대표가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을 허용하면서 공사비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발전 관계자는 “전 SPC 대표의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선임 중”이라며 “사업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 등 출구전략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 없이 설계변경 허용
남동발전 “전 SPC 대표에 소송”
남동발전 “전 SPC 대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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