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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학생 취업 수수료 9000만원 물린다

‘OPT’ 참여 때 별도로 부과 추진
기존 신청비 67만원의 140배 ‘폭탄’
학교, 학생·기업에 부담 전가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기존 신청 비용의 약 140배에 달하는 7만달러(약 9380만원)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할 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학교가 학생을 처음 OPT에 추천할 때 7만달러를 납부하고, 같은 학생을 이후 추가로 추천할 때마다 3만달러를 내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 국토안보부는 7일(현지시간)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7만달러(약 9380만원)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미 국토안보부는 7일(현지시간) 유학생의 미국 내 실무연수·취업 프로그램에 7만달러(약 9380만원)에 달하는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시민들이 비자 발급을 위해 대기하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OPT는 유학생이 별도의 취업비자로 전환하지 않고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전공 관련 분야에서 최대 12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일정 요건을 갖춘 졸업생은 2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유학생이 미국 이민국(USCIS)에 내는 OPT 취업허가 신청 비용은 약 500달러(약 67만원)다. 이번 규정안은 이 신청비와 별개로 학교의 OPT 추천 단계에 고액의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규정상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있지만, 학생이 비용 부담을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DHS도 규정안에서 학교가 수수료 부담을 유학생이나 전체 학생, 고용기업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했다.

 

로이터는 이번 방안이 외국인 비자 소지자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설명했다. DHS는 학교에 비용을 부과하면 OPT 대상 학생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고 감독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제교육자협회의 판타 아우 최고경영자(CEO)는 해외 인재를 내보내는 조치가 미국의 혁신과 경제성장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대학이나 기업 관련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