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양가가 최대 92%에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확약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다. LH는 약 1만8000가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매입확약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물량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착공 시기,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히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 산정 시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추가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대책에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LH는 매입확약이 건설사의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 여건 개선과 함께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