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등이 참석한 모임에서 식사비를 대신 낸 청도군의원 낙선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공소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4일 청도군 매전면의 식당에서 선거구민과 선거구민에게 연고가 있는 사람 등 14명의 식사비 56만4666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모임은 파크골프대회 결승전 시상식 후 마련된 저녁 식사 자리였다. 기부행위는 참석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지방선거에서 청도군의원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재판부는 “우연히 참석한 식사 자리에서 식비를 결제한 점과 참석자 중 선거구민이 1명에 불과하고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