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자사의 고객에게 멤버십 혜택으로 각종 할인을 지원하고 있다. 빵이나 커피, 피자 등을 살 때 멤버십으로 할인해 주는 식이다. SKT 고객이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다른 통신사나 알뜰폰 사업자와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실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프랜차이즈의 T멤버십 제휴행사에서 가맹점주는 할인·적립 비용의 최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올림피자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앱에서 SKT 멤버십 회원에게 20% 할인을 제공하는데, 이 비용은 본사와 점주가 50%씩 부담하는 구조로 파악됐다. 소비자는 통신사 고객으로 받는 혜택처럼 인지하지만, 실상은 본사와 점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다만 적립 포인트를 결제에 쓰는 경우 SKT가 사용액을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
던킨의 경우 SKT 멤버십 혜택과 우주패스 핫픽 20% 할인에서 점주 부담률이 각각 35%로 파악됐다. 나머지 65%는 본사와 통신사가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알려졌다. SKT T day에 제공하는 GOLD·SILVER 회원 대상 전 품목 30% 할인·적립 행사에서는 점주 부담률이 44%로 더 높다. VIP 회원 대상 50% 할인·적립은 점주 부담률이 30%다.
할리스는 지난 9월 YoungWeek 반값 할인행사에서 데일리 음료 할인액을 점주와 본사가 각각 32.5%씩 부담했다. 시그니처 음료는 점주와 본사가 각각 30%, SKT가 40%를 부담했다. 투썸플레이스는 T day VIP 행사에서 커피와 음료, 조각 케이크를 40% 할인하는데, 점주 부담률은 할인액의 25%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점주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행사를 전체 가맹점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 70% 이상의 점주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점주의 부담 비율에 법정 상한은 없다.
협의회에 따르면 반올림피자와 던킨, 할리스는 제휴행사에서 점주의 70%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협의회는 사전 동의를 받았더라도 판촉행사가 반복되면서 점주의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수익성이 악화되는 문제는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의원은 “SKT는 자사 혜택이라고 홍보하지만, 규모와 협상력을 앞세워 제휴사와 영세 점주에게 과도한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증인 채택조차 막혀 향후 국정감사를 통해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사 멤버십 혜택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화표 제휴 할인의 거래상 지위 남용·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는 SKT와 KT가 가입자를 대상으로 영화표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지만, 실제로는 영화관으로부터 티켓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뒤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관해 당시 KT는 “별도 수익이 없는 구조”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위원회 심의 절차는 개시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