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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하고 목격자 차로 친 20대…징역 35년 확정

한밤중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목격자들을 차로 치어 죽이려다 미수에 그친 20대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6월26일 오전 3시27분쯤 경기 화성시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A씨가 알려준 대로 운전하던 중 물체에 부딪쳤고 A씨에게 ‘더 이상 목적지까지 못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뒤 계산을 요구했다.

 

A씨는 이에 격분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기사의 비명을 듣고 현장을 살피러 온 남성 2명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운전석에 올라 이들을 강하게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 택시를 직접 운전해 가지고 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조현병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가 학창 시절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사회적으로 매우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됐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