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일 오전 11시32분쯤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의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54분 만에 진화했다.
불이 나자 산림 당국은 헬기 4대와 차량 24대, 인력 72명을 투입해 11시32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감식반을 투입해 정확한 피해 면적과 재산 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 위험이 있다”며 “쓰레기·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 등은 피하고 불씨 관리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