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완전 폐지를 위한 입법적 논의를 공식 요구했다. 1997년 이후 30년 가까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음에도 국가 치안과 형사사법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10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성명을 냈다. 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내년이면 사형집행이 중단된 지 30년이 된다”고 밝혔다.
◆ 30년간 멈춘 사형집행…“치안 유지 입증된 소중한 자산”
안 위원장은 지난 30년간의 형벌 집행 유예 경험이 단순한 공백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극형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의 안전과 사법 질서를 충분히 지켜낼 수 있음을 입증한 자산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형제도의 법률적 존치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사형폐지국에 머무는 상태를 넘어 법률적 폐지로 나아갈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제사회의 제도적 흐름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 수준인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실질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상태다. 글로벌 인권 기준과의 합치를 더는 미루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 피해자 권리 보장 강조…‘비가역적 생명 박탈’과 구별해야
사형제 논의에서 수반되는 강력범죄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망 확충이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치유 행정과 국가가 형벌권으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제도를 운영하는 문제는 구별해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사형은 집행 후 오판이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는 명백한 ‘비가역성’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우리 사회의 경험과 국제인권기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국민 안전에 관한 관점을 토대로 사형제 폐지에 관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절차 역시 본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