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전 진도군수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함께 수사받은 뇌물수수 등 일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소청 해남지청은 최근 김 전 군수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구공판)했다.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같은 사건으로 수사받은 A씨는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별도로 진행된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가 이뤄졌다. B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제3자뇌물취득,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뇌물공여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됐다. C씨는 뇌물공여와 제3자뇌물교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군수는 개인 주택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조경수와 석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왔다. 김 전 군수는 2023년 진도읍에 개인 주택을 조성하면서 해당 자재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해당 자재 제공이 인허가 권한과 관련한 대가성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