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경기 부천시 소재 발전소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무게추 낙하·충돌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10분쯤 경기 부천시 발전소 신축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카운터웨이트(무게추) 설치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했다. 인양 중이던 무게추가 중심을 잃고 요동치면서 인근에 있던 작업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임대업체 소속 타워크레인 근로자 A(58)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근로자 B(58)씨 역시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다.
◆ 고용부 부천지청, 전면 작업중지령…원인 규명 착수
사고 직후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해당 현장에 즉각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발렸다.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급파해 인양 장비의 체결 결함, 신호수 배치 여부, 하부 출입 통제 등 필수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인양 작업 시 하부 위험구역 내 노동자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가 핵심 조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집중 수사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규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 검토 대상이 된다. 당국은 DL이앤씨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 의무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따져볼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