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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된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14일 첫 재판

실종자 2명 “통화했다” 거짓 보고…지난달 구속기소

실종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실종자와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꾸며 사건을 조기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 경찰관이 조직에서 파면됐다. 해당 경찰관에 대한 첫 법정 재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뉴스1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실종수사팀 소속 부모(34) 경장에 대해 경찰 공무원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구속 상태인 부 경장은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징계위는 이를 바탕으로 중징계 처분을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 징계 양정 중 가장 중한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결과가 서면 통보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부 경장이 결과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15일 30대 여성 장모 씨, 7월2일 60대 남성 박모 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필요한 수색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112신고처리시스템과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실종자와 직접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한 실질적 수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급자에게는 직접 소통한 것처럼 거짓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 경장이 사건을 소홀히 처리하는 동안 장 씨와 박 씨는 각각 실종 104일, 52일 만에 결국 안타깝게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제주경찰청이 부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며 다룬 사건 298건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을 비롯해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지검(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등위작,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4일 제주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