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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전수조사 오해·궁금증 풀어준다…상담센터 운영

정부가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상담센터가 운영된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현장의 오해와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서다. 농업인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12일부터 ‘농지 전수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농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이나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와 지원방안을 안내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상담센터를 통해 고령농 등 영농이 어려운 농업인이 농지은행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농업인은 임대수탁,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농지연금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와 이용 절차를 상담받을 수 있다.

 

자신의 농지가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볼 수 있다. 지난 8일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짓으로 농지 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경매 등으로 공유취득 후 무단 휴경·불법 임대 등 세 가지 유형을 투기 행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한 비농업용 시설이 중대한 불법전용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농업인 단체와 상담센터를 연계해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지조사·제도개선 추진단장은 “상담센터를 통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궁금증·우려를 해소하겠다”라며 “농업인들이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걱정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안내와 지원을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