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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 과태료 독촉에도 ‘배 째라’ 버티기… 육군이 미납률 1등

경찰이 과태료 독촉 10번 하면
군은 1번꼴로 회신한 것으로 조사돼
군용차, 국가자산이라 압류도 안 돼
“안보 책임주체로서 엄격히 법 지켜야”

군이 수억원에 달하는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내라는 경찰 독촉에도 ‘배 째라’식으로 버티며 길게는 10년 가까이 납부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련 자료를 확보·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미납액은 6억3100만원에 달했다. 부과된 전체 과태료 중 33%가 미납 상태였다. 황 의원은 “국방부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법률상 납부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최상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 최상수 기자

국방부는 과태료 발생 시 간부는 100% 개인 납부, 병사(운전병)는 각 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20년 11월 육·해·공군과 해병대 등에 하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 군별 과태료 미납액을 보면 육군 2억900만원, 공군 2538만원, 해군·해병대 2170만원에 달했다. 육군의 미납률이 37.5%로 가장 높았다. 지침을 내린 국방부조차 과태료 2392만원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운전병 행정처분 내역은 보존되지 않아 실태 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밀린 과태료를 내라는 경찰 독촉도 사실상 무시했다. 경찰청이 분기별로 국방부에 미납 과태료 납부 안내를 하고 있지만, 회신율이 10.5%에 그쳤다. 10번 독촉하면 1번 회신한 꼴이다. 군용차량은 국가재산이어서 경찰이 압류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납부를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이 황 의원 판단이다. 황 의원은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면서, 정작 국가기관인 군이 내부 지침을 핑계로 과태료 납부를 미루는 것은 법 집행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했다.

 

국방부는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담시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현 기획예산처)는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개정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과된 과태료를 공공요금 항목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다. 국방부는 뒤늦게 기획처에 관련 문의를 했다고 한다.

 

황 의원은 “의무복무 중인 운전병 개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를 핑계로 과태료를 10년 가까이 미납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미납 과태료 처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주체로서 법과 원칙을 더욱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