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 확대를 위해 일률적인 법정 정년연장 대신 단계적 재고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은 11일 발표한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본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을 중심으로 65세까지 고용기회를 보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3월 일본 후생노동성과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현지 기업 등을 방문해 고령자 고용정책의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당시 청년 취업난과 기업 부담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기회를 확보하도록 했다. 2006년부터 고용확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했고, 2013년부터 경과조치를 거쳐 지난해 희망자 전원에 대한 고용 보장을 전면 적용했다. 기업에는 재고용과 정년연장, 정년폐지 중 선택권을 부여했다.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은 일본 노사정이 나눴다. 근로자는 재고용 과정에서 임금 삭감을 수용하고, 기업은 임금체계 개편과 생애경력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재정을 통해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지원했다. 일본에서 2010년 기준 재고용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정년 직전의 68.4% 수준으로, 일본 주요 기업은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바꾸고 재고용 근로자의 역할을 조정했다.
경총은 일본처럼 기업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용 수단을 인정하고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총, 일본 사례 조사 보고서
고용연장 부담 노사정 분담
고용연장 부담 노사정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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