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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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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 “공통업무화, 수련차 무시”
대학가선 성명 발표·시국선언도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활동하는 간호사 등이 이미 현장에 있는 만큼 해당 인력의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심리학계에서는 직역별 교육·수련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졸속 업무 확대라고 지적한다.

 

11일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게 핵심이다. 대상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정신건강작업치료사 등 4개 직역이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 분야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심리학계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시행령은 정신질환자 등과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심리안정 지원을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로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지자체 등의 상담 사업 수행을 정신건강간호사 등 모든 직역의 공통업무에 추가했다. 민간 심리상담 전반이 아닌 공공사업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개정이다.

 

정부는 현장의 업무 실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포함되는 등 재난 현장의 재난 심리 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해 심리상담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업무로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심리학계는 정부가 직역별 전문성과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심리평가와 개인·집단심리치료 등을 배우지만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분야는 각 직역에 특화된 상담과 치료를 중심으로 수련하고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검증된 수련 체계와 평가 역량이 결여된 비전문 인력에 심리상담을 개방하는 것은 전문 서비스를 왜곡하고, 결국 치료와 회복이 절실한 국민의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며 “국회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졸속 공통업무화 추진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반드시 바로잡아 달라”고 밝혔다.

 

대학가에서도 반발이 이어진다.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의 개정안 반대 공동성명에 이어 가톨릭대?충북대?부산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성명과 시국선언에 나섰다. 임상심리학회는 19일 입법예고 종료 후 정부가 개정안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16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