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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 빼고도… 학대 아동 진술 증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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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반 친구들 진술·설문 토대로
대법, 폭언 교사 벌금 500만원 확정

학부모가 아이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했더라도, 별개로 확보된 진술 등은 아동 학대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9살 학생에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등의 발언을 반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뉴시스

쟁점은 피해 아동의 학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교실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볼 수 있냐였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업 중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고,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증거능력이 없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 아동과 부모의 법정 진술, 같은 반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A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했다.

 

A씨는 원심에서 인정한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초한 2차 증거이기에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 아동이 일관된 진술을 했고, 1심이 녹음파일에 의존해 유죄를 판단했다고 볼 정황도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