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인권위 회의 도중 겁박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고검장 출신 조재연 변호사가 고발한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관련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 변호사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 재판 출석 과정에서 제보자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서미화·언론사에 500만원 배상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신미진 판사는 최근 김 전 위원이 서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의원과 인터뷰를 게재한 기자, 언론사가 공동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서 의원은 2024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 심의 때 김용원 전 위원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겁박하는 말투로 이야기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위원은 명예훼손을 이유로 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노란봉투법 심의·의결 당시 김 전 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다고 판단했다. 서 의원 측의 면책특권 주장 역시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표결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어·술파티’ 의혹 보고서 유출 불기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호경)는 지난달 21일 조재연 변호사가 성명 불상의 법무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조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자 조 변호사는 ‘법무부 공무원을 통해 보고서가 유출됐다’며 작성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법무부 관계자들과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수사하고, 수원지법을 통해 해당 보고서의 열람·등사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고서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열람·등사되면서 외부에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검찰도 이 사건이 언론 보도와 고발인의 추측에 근거했다고 보고 불송치 판단을 유지했다.
◆‘뇌물 공여자 전과 공개’ 노웅래 벌금형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자신의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 박모씨를 두고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발언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올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 본안 재판은 올 8월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