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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동료 ‘불륜 카톡’ 촬영해 퍼뜨렸다가…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아동복지시설 직원이 직장 동료의 불륜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우연히 발견해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다른 직원에게 퍼뜨려 법원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휴대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휴대폰으로 컴퓨터 화면을 촬영하는 모습. 클립아트코리아

 

11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4년 6월 공용 컴퓨터에 동료 직원의 카카오톡 계정이 로그인된 것을 보고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직원에게 전송해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로그아웃되지 않은 대화방을 우연히 봤을 뿐 범행 고의가 없었고 동료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건전한 근무 환경 조성과 시설 아동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던 만큼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직접 대화창을 열고 화면을 내려 내용을 확인했을 뿐 아니라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내밀한 사생활 영역”이라며 “대화 내용이 피해자의 근무 태도나 아동 돌봄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할 수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직원 1명에게만 불륜 사실을 전달했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 단 1명에게만 해당 내용을 알렸더라도 다른 직원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A씨에게 이야기를 들은 동료가 이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면서 상당수 직원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관장이나 관련 협회에 피해자를 신고한 적 없고 피해자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근무 소홀 등으로 퇴사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며 “따라서 아동복지시설 구성원의 공공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사생활 침해를 반성하고 있고 15년 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