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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대 과세당국’ 1540억원 법인세 소송… 대법 판단은

과세당국의 상고 ‘심리불속행 기각’

1540억원대 법인세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구글코리아가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달 8일 구글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과세당국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로써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은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행정·가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에 대한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과세당국은 2020년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구글아시아퍼시픽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과세당국은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했고, 구글코리아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며 구글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올 5월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1심 판결 중 강남구청장에 대한 부분은 취소하고 구글코리아의 소를 각하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에 연동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상황에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별도로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였다.